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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브리프

연구데이터 개방·활용 시대의 연구윤리: FAIR·CARE 원칙의 정합적 이행과 「국가연구데이터법」 시행 대응을 중심으로

정도범 1,008 2026-08-26

유형: KISTI 이슈브리프 제92호

저자: 이상환, 최명석, 임형준

 

 

□ 연구데이터 윤리는 논문 조작 방지를 넘어 수집의 적법성, 동의, 가명·익명 처리, 접근통제, 공유와 재사용, 보존·폐기, AI 학습데이터의 출처·권리·편향 등 데이터 생애주기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논의의 초점도 ‘공개할 것인가’에서 ‘어떤 조건과 책임 아래 공유하고 보존할 것인가’로 옮겨가고 있다.

 

□ 국내에서는 학술 연구윤리, 국가 연구개발 관리, 개인정보 보호, 생명윤리 관련 법률이 분절적으로 운영되어 기관별 해석과 적용에 편차가 발생해 왔다. 2027년 시행 예정인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은 연구데이터의 공개·비공개, 권리, 관리 의무와 플랫폼을 통합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국제적으로는 기술적 재사용성을 강조하는 FAIR와 공동체 이익과 윤리적 거버넌스를 중시하는 CARE가 상호보완적으로 결합되고 있으며, 주요 국제 기준도 ‘가능한 한 개방하되 필요한 만큼 통제하는’ 방향으로 수렴하고 있다. 공개가 어려운 민감 데이터에 대해서는 안전한 분석환경 안에서 검증과 재사용을 허용하는 통제된 접근 모델이 확산되고 있다.

 

□ 이에 따라 DMP의 실효성 강화, 개인정보·IRB 병렬검토, 가명처리 표준화, 통제된 접근 인프라 및 공개형·통제형 리포지터리 구축 등을 핵심 정책 과제로 제시한다. 규정의 존재 여부가 아니라 실제 이행 수준을 기준으로 점검하여, 개방과 보호가 조화를 이루는 연구데이터 거버넌스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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