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 KISTI 이슈브리프 제90호
저자: 유화선, 이재용, 황명권, 최장원
□ 연구데이터는 연구성과의 재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기반이자 핵심 연구자산으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국내도 「국가연구데이터법」을 제정하여 국가연구데이터센터를 지정·운영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나 지정 대상, 절차, 기준 등 세부사항은 하위법령에서 구체화될 예정으로 법 시행에 앞서 합리적인 지정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 미국(분권형), 유럽(연계형), 중국(정부 주도형), 일본(국가기관 중심형) 등 주요국 사례를 분석한 결과, 운영방식에는 차이가 있으나 국가 차원의 공통관리 기능과 분야별 전문관리 기능을 연계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연구데이터센터는 단순 저장소를 넘어 연구데이터 생애주기 전반을 지원하는 핵심 연구지원 인프라로 기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가연구데이터센터의 지정기준은 국가 차원의 공공성과 지속가능성, 연구데이터 관리 전문성, 기존 연구데이터 관리 기반과의 연계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분야별 전문센터와는 수행 기능과 운영 목적이 다른 만큼 지정 방식도 차별화해야 한다. 이에 국가연구데이터센터는 정부가 직접 지정하고, 분야별 전문센터는 공모를 통해 선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아울러 새로운 관리체계를 별도로 구축하기보다 국가연구데이터플랫폼 등 기존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기반과 운영 경험을 활용하는 방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 영구식별자 체계 운영, 통합검색, 연계조정 등 기능과 권한을 하위법령에 구체화하고, 전담조직, 인프라, 재원 등 안정적 운영 기반을 함께 확보함으로써 국가연구데이터 관리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