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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연구장비 지원 및 기술상담(STEP 1) 시행계획 추가 공고(~1.31)

최나은 2023-01-19 View. 56,649
문의처 : 대구경북지원 | daegu@kisti.re.kr

2022년 산학연 연계 벤처기술 사업화(연구장비 지원 및 기술상담) 시행계획 추가 공고

 

경상북도가 지원하고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 주관하는 경북소재 중소․벤처기업의 연구개발 역량강화를 위한 “2022년 연구장비 지원 및 기술상담 (STEP 1)”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4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지역 대학, 정부출연(연), 공공 연구기관, 국가 대형연구시설 등이 보유한 연구장비 활용 및 장비 전문인력과의 협력을 통한 지역 기업의 기술경쟁력 향상 및 연구기반 강화

 

□ 지원규모: 100백만원(20개사)

◦ 기업부담금 : 지원금액의 10%이상(현금) (최대지원가능 금액 : 500만원)

     예) 견적서 600만원(부가세 제외) -> 실지급 금액 500만원

          견적서 550만원(부가세 제외) -> 실지급 금액 495만원

 

□ 공고기간: 2023. 01. 09(월) ~ 2023. 01. 31(화)18:00까지

□ 신청기간: 2023. 01. 09(월) ~ 2023. 01. 31(화) 18:00까지

□ 지원기간

◦ 과제선정 ~ 2023. 06. 30.

※ 지원기간 종료일 이후 사용 금액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음.

 

□ 지원유형

◦ 자유응모(기업의 R&D 활동에 필요한 연구장비 활용)


□ 연계지원

◦ ‘연구장비 지원 및 기술상담’지원은 기업의 연구개발 및 기술사업화를 연계 지원하는 3단계 사업 중 1단계(STEP 1)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본 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아래의 사업에 추가로 지원 가능함(일정 추후 공지).

- (STEP 2) 기술개발 및 사업화 기획 지원

- (STEP 3) 산학연 연계 핵심 R&D

(STEP 2) 기술개발 및 사업화 기획 지원

(STEP 3) 산학연 연계 핵심 R&D

(지원규모) 4개 과제(기업부담금 없음)

(지원형태) 기획 보고서 제공

(지원내용) 국내외 기술개발 동향, 경쟁기술분석
국내외 시장동향, 시장규모, 성장률
기술개발, 사업화 전략 제언

(지원규모) 1개 과제(55백만원, 지원금 10% 현금부담)

(지원형태) 산-학, 산-연 공동 R&D과제

(지원내용) 지역 대학, 연구기관의 보유자원을 활용한 산학연 협력 R&D 지원(위탁연구형태)

※ “2021년 연구장비 지원 및 기술상담 (STEP 1)”에 선정된 기업도 당해년도 사업에 지원 가능

※ “2021년 연구장비 지원 및 기술상담 (STEP 1)”에 선정된 기업은 당해년도 STEP2, STEP3 사업에 지원 가능


□ 추진절차

추진절차

 

주관

 

내용

 

 

 

 

 

사업공고

 

경상북도

사업주관기관(KISTI)

 

사업 시행계획 공고

󰀻

 

 

 

 

신청·접수

 

사업주관기관(KISTI)

 

제출서류 접수(첨부 양식)

신청요건 사전검토

󰀻

 

 

 

 

선정 평가

 

사업주관기관(KISTI)

평가위원회

 

접수완료 후 2주 이내 개최

󰀻

 

 

 

 

평가결과 통보

 

사업주관기관(KISTI)

 

공문 발송

󰀻

 

 

 

 

연구장비 지원,

이용료 지급

 

선정기업

장비운영기관

 

연구장비 활용 지원 및 기술상담

장비이용료 지급(선정기업→장비운영기관)

󰀻

 

 

 

 

결과보고/사업비 정산

 

선정기업

사업주관기관(KISTI)

 

장비활용 결과보고(첨부 양식)

사업비 지급(사업주관기관→선정기업)

 

 

2. 지원내용 및 한도

 

 

□ 지원내용: 기업의 연구개발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연구장비 활용 및 전문인력을 통한 기술상담에 필요한 비용 지원

 

◦ (연구장비 활용 지원) 신기술, 신제품 연구개발 활동에 필요한 연구장비 활용 비용 지원

※ 제조품질관리(QC), 인증 및 제품생산(양산목적 금형제작 포함)을 위한 연구장비사용은 제외

◦ (지원 대상 장비 운영 기관) 기업과 공동 연구개발 수행이 가능한 대학, 출연(연), 지자체 출연·출자 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국가 대형연구시설 등이 보유한 장비 및 전문인력 활용에 한함.

 

 

지원 대상 장비 운영 기관

비 고

대학

- 경북 소재 대학(교)

영남대학교, 포항공과대학교, 금오공과대학교, 금오공과대학교, 대구대학교 등 경북소재 대학(교)

- 대구지역에 본교가 위치하고, 경북지역에 분교를 보유하고 있는 대학의 연구장비는 본교 장비를 포함하여 이용 가능(경북대학교, 영진전문대학 등)

지역공공

연구기관

- 경북 소재 지역 공공 연구기관

경북테크노파크,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구미전자정보기술원, 경북IT융합기술원, 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 등 경북소재 지역 공공 연구기관

출연(연),

국가대형연구시설

- 대구, 경북 소재 정부출연 (연) 및 국가대형 연구시설

-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대구센터,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기술융합센터 등 대구경북소재 정부출연(연) 9개소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포항가속기연구소, 포항산업과학연구원 등

예외

(경북지역 소재 대학(교), 연구기관)

- 관련 연구 장비가 없는 경우

관련 연구 장비가 있지만 스펙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장비의 고장으로 인하여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타 사항(KISTI 담당자 문의)

※ 위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타지역 대학(고), 연구기관 등의 보유 장비 이용 가능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한국의류시험연구원(KATRI), FITI시험연구원, KOTITI시험연구원 및 민간분석기관은 제외

※ 타 지역 연구기관의 장비를 활용할 경우 그 이유를 반드시 명시해야함. 주관기관에 요청에 따라 추가 소명자료 제출이 필요할 수 있으며, 지역 소재 대학,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 장비를 활용하는 것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첨부된 대학(교) 또는 연구기관 이외의 장비 목록 및 이용수가는 단순 참고용이며, 실제 연구장비 이용 비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견적서 산출시 각 기관의 장비 담당자와의 사전 협의 필요).

※ 국가 연구시설·장비종합 포털 ‘제우스(www.zeus.go.kr)’를 통해 기관별 연구장비 현황 확인 및 이용하고자 하는 대학, 연구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장비 상황 확인 필요

 

◦ (기술상담 지원) 대학, 연구기관 연구장비 이용 결과와 관련된 기술상담 전문가 비용 지원(주관기관의 전문가비 집행기준에 준함)

- 기술상담 지원이 필요한 기업은 사업기간 중 주관기관에 사전 신청 및 승인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음.

 

□ 지원한도: 장비활용 지원 기업당 최대 5백만원(부가가치세 제외)

※ 기술상담 지원 비용은 장비활용 비용과 별도로 주관기관(KISTI)에서 지급함.

 

3. 신청 및 제외대상

 

 

□ 신청대상: 아래 요건을 만족하는 중소 또는 벤처기업

◦ 경상북도 소재 창업 7년 이하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창업 7년 이하(과제 접수 마감일 기준)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2항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인증기업

- 창업기업 및 벤처기업 모두 3년 평균 매출액 300억원 이하의 기업만 지원 가능(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8조1항 관련 소기업 규모 기준)

-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경상북도 지역에 과제 접수 마감일 현재 본사, 공장, 연구소 중 1개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 제외대상

◦ 신청대상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중소 또는 벤처기업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기관 및 개인)는 신청 불가

※ 국가연구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NTIS)의 사업과제-제재정보에서 확인 가능


4. 신청방법

 

 

□ 기술 또는 제품개발에 필요한 연구장비검색

◦ 경북지역 대학(교), 정부출연연구원, 지역소재연구기관 및 국가대형연구시설 등의 제공 장비 리스트 및 홈페이지의 장비 검색 후 활용

  ※ 관련 연구 장비가 경북지역에 없을 경우 관련 대학(교) 및 연구기관 홈페이지의 장비 검색 후 활용

◦ 첨부된 기관별 장비리스트 활용(일부 장비만 제시)

  ※ 첨부된 기관별 장비리스트와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대조 필요(장비의 고장, 폐기 및 이용 수가 변동 등)

◦ 국가 연구시설·장비종합 포털 ‘제우스(www.zeus.go.kr)’의 경북 지역 장비 리스트 활용

  ※ 제우스에 등록된 장비는 반드시 장비 검색 후 장비 담당자에서 문의하여 사용가능 여부 확인 필요


□ 연구장비 보유기관에 장비사용 문의 및 견적서 수령

    ※ 연구장비 정보 하단에 기재된 담당자와 협의


□ 신청 접수

◦ 접수처: 이메일 접수(daegu@kisti.re.kr)

  ※ 선정된 과제에 한하여 원본 서류 제출(주관기관에서 별도 연락)

◦ 신청양식 교부:

   - 경상북도(www.gb.go.kr)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www.kisti.re.kr, www.astinet.kr)

◦ 제출서류:

   - (서식 1)신청서(참여확약 및 청렴이행서약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포함)

   - 연구장비 사용 견적서

     ※ 견적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 장비 이용 산출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대체 가능함(홈페이지의 연구장비 이용단가표 등)

   - 사업자등록증(필요시 공장등록증 등 경상북도 소재 기업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추가 제출)

   - 벤처기업인증서

   - 재무제표(최근 3년)

 

   

5. 기타사항

 

 

□ 다음 사유 발생 시 지원대상 제외 또는 사용승인 취소 가능

◦ 신청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 사업여건 변동으로 사업 수행이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경우

◦ 경상북도 이외 지역으로 주소 이전 등 사업참여 기간 중 지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

◦ 기업의 사정 등에 의하여 포기한 경우

◦ 기타 기관의 사정으로 관련사업의 추진이 중단된 경우

 

□ 장비사용료 부정수급 시 제재 조항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9조에 따라 환수 및 제제부가금(사용액의 5배 이내) 부과

◦ 부정행위 기업 및 연구책임자 명단 공개

◦ 연구부정행위자는 경상북도 지원대상에서 영구배제(원스트라이크 아웃제)

 

6. 문의처

 

주관기관

연락처

E-mail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대구경북지원

053)601-5205

053)601-5206

daegu@kisti.re.kr



별첨 : 1. 2022년 연구장비 지원 및 기술상담(STEP 1) 신청서 1부

      2. 2022년 연구장비 지원 및 기술상담(STEP 1) 결과보고서 1부

      3. 기관별 주요 장비 이용료(참고용)

      4. 경북지역 대학(교), 연구기관의 장비 목록 및 이용료(참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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